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 워크숍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보험상품 광고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을 확정.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험상품의 통신판매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광고심의 자율규제를 강화(보험협회 주관)하고, 사전 광고심의 대상을 모든 보험상품으로 확대하며, ‘과장광고 신고센터’를 설치함. - 모니터링을 통하여 광고심사기준이 시장상황의 변화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를 검토하고, 과장광고에 대한 감독.제재 근거를 마련(법령개정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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