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월 5일 “주민참여형 도시계획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도시는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만들기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마을만들기 협의회 및 지자체내 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구 50만이상 도시) 대도시는 당해 시장이 직접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을 행사하고, 결정권 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함. -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대한 법적근거와 시범사업 운영과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계획법상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는 법률을 제.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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