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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약품, 유통이력 추적과 유효기간 관리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 의약품정책팀 2007.10.05 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약품바코드 활용을 활성화하고자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 고시를 대폭 개정하여 10월 5일부터 입안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의약품 표준코드(KD코드, Korea Drug Code)를 도입하여 이력추적을 통해 의약품 물류관리 효율성 제고 및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임. - 전문의약품, 지정의약품의 경우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제조번호와 유효기간 표시 의무화(EAN/UCC-128코드 사용 의무화)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바코드를 표준코드체계에 따라 부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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