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0월 5일 ‘2007 남북정상선언’의 핵심 합의사항이 해양수산 분야에 집중됨에 따라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과 공동번영에 이 분야의 남북협력과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향후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인 서해 해주와 주변 일대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는 수산자원회복과 해양관광산업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옴. - 해주항 개발 사업은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북한서해 지역에서 채취되는 모래를 대량 운송해 국내 골재의 안정적 수급에 기여할 것임. -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를 위한 지정 계획 수립, ‘서해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조업조건과 어선 안전관리대책 마련, 해주 직항로상 좌표 설정, 해주항 개발계획 수립 등을 후속조치로 취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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