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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인천공항 시설사용료, 향후 3년간 최대 21% 감면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항공정책팀 2007.10.08 3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사, 물류기업이 납부하는 각종 사용료를 2008년부터 3년간 최대 21% 감면하기로 하였다. - 공항시설사용료의 74.4%를 차지하는 항공기 착륙료를 10% 인하하고, 정류료 등 다른 요금의 인상을 동결함. - 항공사 재배치로 인하여 자리가 옮겨지는 항공사는 건물임대료와 탑승교사용료를 20%까지 감면하고, 화물터미널과 공항물류단지 토지임대료도 최대 21%까지 인하됨. - 공항 이용객 증가.항공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예상되는 공사의 순이익 증가분을 항공사.물류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로 전환한 것임. - 인천공항 허브화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동북아 항공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것이며, 인천공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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