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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알바생도 2년 이상 일하면 무기계약자가 되나요?
노동부 근로기준국 비정규직대책팀 2007.10.08 2p 보도자료

노동부는 10월 8일 비정규직법과 관련하여 노사가 궁금해 하는 100가지 다양한 사례에 대한 “비정규직 질의회시집”을 발간하였다. - 단시간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을 함께 가지므로 2년을 넘게 일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음.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무기계약근로자로 보도록 하고 있고, 2007년 7월 1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날부터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됨. -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으나, 합리성이 결여될 정도로 짧은 계약기간을 설정했다면 직접고용의무 위반이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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