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5일~11월 16일 전국 읍면동 사무소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70세 이상(193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노인을 대상으로 1단계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16개 시도의 행정부시장.부지사들은 신청률 제고를 위한 주민 홍보, 신청자 집중에 따른 장기대기 예방, 담당자 업무숙지도 향상, 특이사항 대응 등을 보고하였음.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청서가 있는 경우 정보시스템을 조회하도록 하고,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을 제출받도록 하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함. -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에 대해,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개설하여 소득인정액과 연금지급대상 해당여부를 알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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