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0월 10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소집, “해외긴급구호본부” 구성,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을 통해 재난피해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함. - 정부는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비한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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