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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외교통상부 개발협력정책관 인도지원과 2007.10.09 2p 보도자료

외교통상부는 10월 10일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대규모 해외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민.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 소집, “해외긴급구호본부” 구성,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을 통해 재난피해국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함. - 정부는 대규모 해외재난에 대비한 긴급구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여 왔으며, 향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우리의 기여를 확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