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자격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교육훈련시간 확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추진하고, 교육훈련 미이수자 및 교육평가시 미달자는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제한함. - 교육훈련 강사는 사업별 강사 자격기준을 설정으로 표준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기간 중에 수당을 지급함. - 해당부처가 12월까지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지침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자격제 도입을 병행 추진할 것임. -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서비스 수요확대→시장형성→안정적 일자리 증대의 구조를 정착시킬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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