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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발주제도 특례마련' 등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7.10.10 63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작업을 완료하고 ‘07년 10월 10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낙찰제도 선진화 추진을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특례 발주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제안입찰 및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제도를 신설함. - 턴키.대안입찰제도 낙찰자결정방법를 다양화하고, 순수내역입찰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함. - 중.소업체 등 보호.육성을 위해 지역중소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대형공사 금액을 상향조정하고, 건설 하도급업체 및 용역 외주근로자 등 보호강화를 위한 부정당업자제재요건을 추가함.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이윤율 조정 및 직접 공급제도를 도입하여 이윤율을 25%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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