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상설화 및 기금운용공사 설치, 기금운용의 자율성.전문성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안을 10월 1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다. - 기금운용체계를 선진화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연금재정의 장기 안정에 기여하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함. - 기금운용의 수탁자책임이 운용위원회로 이관되며, 심의.의결 운용위원회를 설치하고 금융.투자분야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함.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여, 기금운용 실무와 운용위원회 업무를 보좌함. - 독립적으로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함.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및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우수 인력의 유치하며,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도 참여함. -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행정자치부에 신고하고 심사받으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공사를 지도.감독함. 국회와 감사원이 통제하고, 공사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고 준법감시인을 둠. - 운용위원회 회의록과 심의.의결 안건, 투자정책, 여유자금 운용실적 등을 공고하고, 운용내용 및 운용결과를 공시함. 수입.지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에 대표 전문가를 포함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