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여건 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0월 10일 입법예고하였다. - 자동차 차령계수를 6단계로 세분화하고, EURO-Ⅳ 기준 적용차량은 3년간 50% 경감하고, 차령 10년 이상은 3.5% 인상함. 일반형 소형화물자동차 중 배기량 3,000cc 이하의 카고형 화물자동차는 부담금을 25% 감면함. - 자동차 지역계수를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PM10) 오염도와 지자체별 인구 수와의 상관관계를 기준으로 조정함. 지자체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차등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지자체에 대해 징수교부금을 추가 지급(최대 30%)함. - 연료의 황함량을 기준으로 시설물 연료계수를 조정하고, 부과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도 수시부과가 가능하도록 함. - 환경개선부담금의 세입 감소규모는 2008년에 약 420억원에 달할 것이며, 개정령안은 2008년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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