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7년 10년 15일 관보게재 예정)하고, ’07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 의료비를 신용카드.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며, 의료비 지출에 대해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아 중복 공제됨. - 중복공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05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의2 제6항)을 개정하여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제외하였음. - 개정안은 2006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고, 2007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분부터 적용키로 되어있음. - ‘의료비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금액 - 의료비지출액중 의료비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지출액’의 산식으로 계산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