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공정위)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협력방안(삼각공조프로그램, TCP Triangle Cooperation Program)을 도입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 10월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LG전자, 삼성물산 및 KT와 협력업체 대표 등 150여명,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등이 협약체결 선포식을 하였음. - 협약 내용은 구두 발주를 금지하고, 원자재가격 연동제 실시 등 단가결정과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며, 내부심의기구를 설치함. - 공정위는 협약이행 여부를 평가(협약체결 후 1년 경과시)하여 직권조사 면제, 표창수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법위반 방지와 상생협력 증진에 기여하고, 자율적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공정위의 감시.단속 등의 행정비용 절감 및 기업의 조사부담을 경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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