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중앙일보 10월 12일자의 “건교부가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는 조성원가의 90%로 낮춰 공급하고, 토지임대부는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하여 임대료 상승을 초래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기본적으로 ‘분양주택’으로서, 임대주택과는 수혜계층이 다르고, 환매조건부 분양주택과도 다름. - 토지임대부 주택의 땅값은 일반 소형분양주택의 땅값을 기준으로 한 것이나, 토지임대료를 낮추기 위하여, 임대주택 임대료 적용이율이나 시장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율을 적용하였음. - 토지임대료율은 연 3.96%이며, 일반분양주택으로 전환해야할 경우 생기는 분양가격 관련분쟁의 소지를 예방하기 위한 측면도 고려하였음. -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은 환매기간(20년) 동안 자유로운 처분이 제한되고, 주공에 되파는 경우에도 당초 분양가격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가격 또는 주택공시가격 중 낮은 가격만 받을 수 있음. - 일반분양주택에 비해 분양가격을 다소 낮게 책정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땅값을 낮게 책정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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