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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급여력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2007.10.13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10월 12일 지급여력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여력제도를 개선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규정안’을 의결하였다. - 현행 EU방식 지급여력제도는 재보험 출재 인정범위 등 EU기준보다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함. - 변액보험에 있어 최저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일반보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험리스크 금액을 산정하여 반영함. - 금융업종간 경쟁심화, RBC(Risk Based Capital)제도 도입추진 등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발행액도 일정범위내에서 지급여력으로 인정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수단을 확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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