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 토지 보상금을 토지로도 보상할 수 있는 “대토보상제”가 10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대토보상제는 당해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개정법률 공포일 이후 대토보상계획을 공고하는 사업부터 시행됨. - 토지면적은 택지 330㎡, 상업용지 1,100㎡ 한도 내에서 일반분양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음. - 소액보상자도 공동지분으로 참여가 가능하고 대토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이연되고 취.등록세가 면제된다. - 기타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보상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잔여건축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해서도 보상하며, 소유사실확인서 발급제도를 폐지함. - 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상자금 감축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과 토지소유자 등의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공익사업의 원활하게 추진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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