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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후 자동 유료 전환 금지 : 향후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2007.10.17 9p 보도자료

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가입.이용시 중요내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그동안 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온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 등에 대하여 가입 및 고지절차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10월 17일 발표했다. - 통신사업자가 부가서비스에 대한 무료체험 기간이 종료된 후 유료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체험기간 종료 후 별도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함(부가서비스 해지시에도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 필요). 부가서비스 가입일, 이용요금 등의 중요사항을 가입 익월에 발행되는 요금청구서를 통해서도 고지하도록 개선하였음. - 통신사업자가 유료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일정기간의 무료혜택을 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표준화된 가입안내문구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이용자가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SM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함(부가서비스 해지시에도 즉시 이용자에게 통보 필요). 부가서비스 가입일, 무료혜택 종료일, 이용요금 등의 중요사항을 가입 익월에 발행되는 요금청구서를 통해서도 고지해야 함. - 통신사업자가 무료로 제공하던 부가서비스를 사업자의 내부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유료로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경우, 유료화 예정인 부가서비스의 내용, 요금, 해지방법 등이 포함된 상세 안내서를 비롯하여 요금청구서, SMS 등의 방법으로도 해당 사실을 유료화 시행예정일 전까지 충분한 기간동안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함. - 이번 가이드라인이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민원.현장점검 등을 통해 이용자 피해현황을 계속 감시하고 이용자 피해가 심각해질 경우에는 사실조사에 착수하여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하겠음.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가입관련으로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부가서비스 무료체험 행사라고 하여 무작정 신청하지 말 것과 매월 청구되는 요금청구서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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