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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2007.10.18 3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대부업 이용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18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으며, 10월 23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내용은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등록관리 강화’,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상호.광고 규제’ 및 ‘대부계약과 관련한 이용자보호 강화’ 등임. -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법상40%, 시행령상 30%)를 넘는 이자를 받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며, 대부업 실태파악 및 협회 법정화를 통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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