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개방 확대 속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기능의 증진시책방향과 적절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시책과 지역간의 소득균형시책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여성 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앞으로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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