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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업.농촌기본법'을 여건변화에 맞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으로 전면 개정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2007.10.23 11p 보도자료

농림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과 농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개방 확대 속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전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현행 “농업.농촌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하는 전부개정법률안을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 농업정책의 범위에 식품산업과 농업자재산업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의 소득안정장치 및 등록제를 “(가칭)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시행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정의를 처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익기능의 증진시책방향과 적절한 지원근거 등을 신설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농업.농촌의 특성에 맞는 농촌경제의 활성화시책과 지역간의 소득균형시책 및 농촌지역산업의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농촌지역의 교육여건.주거환경 개선 및 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복지향상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함.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토록 하고, 여성 농업인의 경영권을 인정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하여 앞으로 “여성 농어업인 육성법”을 개정,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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