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턴키.대안입찰 심사결과 투명하게 공개된다
건설교통부 건설선진화본부 건설환경팀 2007.10.24 1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내년 초부터 그간 불법 수주로비와 입찰심사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 있었던 “턴키.대안입찰제도”가 대폭 개선되어 시행한다고 밝혔다. - 턴키.대안공사 발주의 남발 방지를 위해 발주목적을 정비하고 발주목적별 선정기준과 검토사항을 신설하여 턴키.대안공사 발주에 신중을 기함. 설계평가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위원 수를 10명에서 10~15명으로 확대하고 공정한 설계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 불법로비 방지를 위하여 입찰참가업체들이 기술위원을 대상으로 설계내용에 대한 공동설명회를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고, 입찰업체가 설계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기술위원을 접촉한 때에는 접촉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 2008년 1월 2일부터 시행하며 건설기술관리법 등 법령개정사항은 2008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턴키.대안의 설계평가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어 건설기술발전, 책임시공, 설계변경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턴키.대안 입찰제도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