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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이 확대된다!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산업보건환경팀 2007.10.23 6p 보도자료

노동부는 석면원재료를 취급하여 석면제품을 제조하는 근로자만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하여 왔으나, 석면 취급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석면 관련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2008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들어갔다고 10월 23일 밝혔다. - 석면은 1급 발암성 물질로 브레이크라이닝, 개스킷, 건축재료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근로자가 흡입시 15~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악성중피종.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하며 한번 질병에 걸릴 경우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음. - 석면 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이.퇴직 근로자는 매년 석면 관련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건강보호에 필요한 내용을 권고 받을 수 있음. -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업.서비스업 등의 분야에서도 석면 취급근로자 건강장해예방 및 질병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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