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할 계획임을 10월 24일 발표하였다. - ’05년 현재 국내 폐목재는 5,115천톤(임목부산물 2,448천톤 포함)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837천톤이 수거.재활용(36%)되었음. 종합대책을 추진하여 ’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제고 할 것이며, 폐목재 재활용율을 66%까지 제고하는 경우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대체와 CO2 저감효과 등 연간 2천억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이라 판단됨. - 폐목재를 배출단계부터 분리토록 하여 폐목재 재활용업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폐목재를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등급별 재활용방법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함. 숲가꾸기 사업과 임목부산물 수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확대하며, 매년 83만톤 정도 발생되는 폐가구 등 생활폐목재를 체계적으로 수거.선별하여 재활용업체가 원료 또는 연료로서 사용하도록 함. - 폐목재 재활용설비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목재칩의 시장 가격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함. 폐목재를 연료로서 사용하거나 가스화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폐목재를 선별하여 나무판제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 등 정부의 R&D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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