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작업이 완료되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 외국인 직접투자 및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현황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구조와 연계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투자의 질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최초로 인정하여, 비영리연구법인의 경우에는 상시연구인력 규모가 5인 이상이거나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연구목적일 경우 외국인투자로 인정하고, 기타 비영리의료.교육.학술법인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국제기구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직접투자로 인정함.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의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법정요건 외에도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및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등 우리경제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금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대상으로 관광업종 중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을 신규로 추가하고, 연구개발 분야의 경우 현행 5백만불 이상 금액요건을 2백만불 이상으로 완화하여 이들 분야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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