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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휴면예금이체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중소서민금융과 2007.10.25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0월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 원권리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원권리자의 동의없이 휴면예금을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휴면예금 이체법과 관련없이 원권리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휴면예금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휴면예금을 이체할 수 있는 금융기관 범위에 산림조합을 추가하고, 30만원 이하의 휴면예금을 금융기관이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할 수 있으며, 휴면예금 이체에 필요한 정보는 소속 협회 등을 통하거나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정보통신망으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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