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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채권전문딜러제도 개선 추진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감독과 2007.10.25 5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선진화 추진의 일환으로 업계 및 시장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채권전문딜러제도를 전면 개선하여 ’07년 4/4분기중 관련 규정개정을 완료하고, ’0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 채권전문딜러가 시장조성을 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호가를 제시해야 하는 채권의 수를 현행 10개 이상에서 7개 이상으로 축소하고, 종목별 최소호가수량은 현행 거액채권 10억원, 소액채권 1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단일화함. 국채, 통안증권 등 일부채권에 호가가 집중되지 않도록 회사채 및 금융채에 대해서는 각각 1종목 이상 반드시 호가를 제시함. - 매수.매도 호가스프레드는 현행 100bp 이내에서 국채 30bp 이내, 회사채 등 기타채권은 60bp 이내로 변경하고, 현재 지속적으로 호가를 제시하도록 한 의무를 일중 매매시간(09:00~15:00)의 3분의 2이상 제시하는 것으로 완화함. - 채권전문딜러가 발행시장에서 인수한 회사채에 대하여 호가를 제시하고 매매가 체결되는 경우 당해 체결수량의 1.2배를 동 회사채의 시장조성실적으로 인정함. 직전 6개월간 시장조성 의무 이행실적이 우수한 상위 5개 채권전문딜러를 선정하여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 발표하고, 경영실태평가시 시장조성 실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함. - 현재 증권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는 채권전문딜러의 호가정보를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외거래 호가정보와 동일한 화면에서 집중.공시되도록 하고, 각 증권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HTS에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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