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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사용료, 국유재산관리체계 등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10.9~18)를 마치고 입법예고(10.26~11.14)하였다. -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의 조달청 역할 근거를 명시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연내 입법완료할 것임. - 국유재산 사용료의 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가를 참작하여 사용료 결정하고, 경작용 사용료의 경우 상한을 설정하며, 계약 갱신시 사용료 조정제도의 적용을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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