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닭, 오리고기 포장 유통 대상 확대와 도축장 실명제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5일 입법예고 하였다. - 현재, 1일 도축 수 8만 이상 도축장을 닭, 오리고기 포장 유통대상으로 시행중이나 ‘08년부터 1일 도축 수 5만 이상인 영업자로 확대 시행할 것임. 타인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한 축산물을 유통업체에서 자사브랜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을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마련함. - 식육판매업 영업자가 식육판매시 도축장 명칭 및 도축일자를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도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허위신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축산물을 정밀검사 대상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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