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감사인지정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1년전 감사인 지정' 면제를 통한 상장소요기간 단축하고, ’공공기관의 상장 추진시 감사인 지정을 면제함‘에 따라, 외국증시 상장법인 및 우량 공공기관의 상장 소요기간은 대폭 단축 가능하여 상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12월말 이전)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아닌 우량 비상장법인이 당해 연도에 상장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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