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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장활성화를 위한 감사인지정 제도 등의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 회계제도실 2007.10.25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10월 25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증선위가 외부 감사인을 강제 지정하는 ‘감사인지정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1년전 감사인 지정' 면제를 통한 상장소요기간 단축하고, ’공공기관의 상장 추진시 감사인 지정을 면제함‘에 따라, 외국증시 상장법인 및 우량 공공기관의 상장 소요기간은 대폭 단축 가능하여 상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임.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시행(12월말 이전)할 것이며, 공공기관이 아닌 우량 비상장법인이 당해 연도에 상장하고자 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연구검토 및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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