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내년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나 혁신도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하여 추진하는 지역 등에서 설계자가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좋은 디자인의 건축물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10월 17일 개정공포(내년 1월 시행)된 건축법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환경, 문화 등과 함께 어울리도록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여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가능하게 됨. - 현행 건축법은 대지 및 도로여건.용도.규모.기능 등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현지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계법규나 각종 기준이 적용됨으로써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되었고 도시경관 부조화로 이어져 우리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건축문화자산의 소멸 등 문제점들이 계속 제기되었음. - 앞으로 특별건축구역에 포함되는 대지 및 건축물 등의 경우 각종 법령 및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절차도 통합하여 간소화할 수 있음.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유지.관리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3년마다 적용완화 효과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교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제도.기준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임. - 특별건축구역의 도입으로 건축설계의 창의력을 극대화하고 도시경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미래 건축도시의 환경.문화 및 디자인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착될 것임. 21세기에 걸맞는 세계일류 명품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국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와 건축문화 강국에 진입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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