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회사 부당고객유인행위 적발과 관련하여 시판후조사(PMS)제도 개선 및 의약품 유통구조 개혁정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10월 29일 밝혔다.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자료(의약품 생산, 공급, 구입, 청구내역 연계)를 기반으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하여 주기적인 현지실사 등을 통해 음성적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방침임. - 의약품의 실제 거래가격 조사가 대폭 강화되어,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에서의 약가에 대한 정밀 조사가 실시되며, 실거래가 위반이 밝혀질 경우 약가가 인하됨. 현재 의료기관, 약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실거래가 위반 조사 대상을 제약사까지 확대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임. - 관련부처, 관계전문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의약품유통제도개선 TFT’를 구성.운영하여 의약품 유통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재검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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