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기업이 재해율 상승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 신청서 작성을 기피하는 등 재해발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산재발생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산업재해통계를 근로자 고용형태별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산재 통계 산출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재해 통계 산출방식을 표본조사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 2005년 3월 노사정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통계제도 개선 TF’를 운영하여 2005년 10월 표본조사를 통한 산재발생 규모 파악을 골자로 하는 “산재통계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두차례의 시험표본조사를 외부 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옴. - 산재통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이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정확한 조사방식이 중요하며, 2008년에는 사업체 기초실태조사의 부가조사 형태로 제3차 시험표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표본조사 기본계획을 조속한 시일내에 수립하는 등 산재통계 제도를 개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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