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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한눈에 쏙 :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 고시
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단 개인정보보호팀 2007.10.30 6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웹사이트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보다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월 30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방법’을 제정.고시하였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존.파기, 취급위탁 또는 제3자 제공 내역 등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표준화된 웹언어로 작성하는 것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정하는 형식과 방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전자적으로 표시하여 웹사이트에 적용해야 함. - 정통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고시 내용에 따른 전자적 표시를 손쉽게 작성하여 웹사이트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S/W 제공 등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자를 위해 웹사이트 개인정보취급방침 간편 확인 S/W인 ‘체크 프라이버시(Check Privacy)’를 개발하여 11월 중 무료로 보급할 것임. - 인터넷 이용자는 각 웹사이트에서 고지하고 있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일일이 찾아서 읽어야 하는 불편 없이 별도의 S/W를 이용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만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권익 보장이 증대되고 사업자의 법규준수 의식이 제고되어 개인정보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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