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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제11차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 회의 광주에서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2007.10.31 2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는 일본 공정취인위원회 북해도 지방사무소와의 제 11차 한.일 경쟁당국 지방사무소회의를 11월 1일 광주사무소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최근의 사건처리 현황 및 주요 심결사례’,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해소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지방사무소에서의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 등을 논의할 것임. - ‘중.소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해소를 위한 실효성 확보 방안’ 및 ‘지방사무소에서의 소비자주권 확립 방안’등과 관련한 논의에서는 지역차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해소와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양국 지방사무소간의 경쟁정책 및 사건처리에 대한 업무 이해와 협력강화의 폭을 넓히고, 경쟁법 및 공정거래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는 데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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