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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상호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 비은행감독과 2007.11.01 10p 보도자료

금융감독위원회는 8월 저축은행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실무 T/F 구성하여, 현 단계에서 우선 시행이 가능한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하여 추진키로 하였다고 11월 1일 밝혔다. - 리스크관리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유도하며, 개별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용평가 인프라를 구축.운용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함. - ‘서민에 대한 금융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소액신용대출 공동브랜드상품을 개발하고, 서민금융을 위한 표준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용함. - ‘서민금융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여신전문 출장소의 개설 기준을 완화하며, 대출모집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회사를 통한 서민금융공급을 확대함. - ‘상호저축은행’은 리스크관리 시스템 제고를 통해 부실화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서민금융 공급의 역량이 확충되며, ‘금융소비자’에게는 현재 1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양분화 되어 있는 금융 대출상품 금리가 다양화되어 저신용 서민층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