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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11월 5일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3차 ‘대부업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지자체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업무 매뉴얼 및 대부업체의 모범기준 역할을 할 지침을 제정하고, ’07년말까지 대부업체 영업현황을 상시 파악할 수 있는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상시단속체제를 구축함. -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민금융을 활성화하며, 저신용계층에 대한 재정지원 및 대안금융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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