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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률(8.3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일부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1월 6일 밝혔다. -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의견, 법제처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시행령안은 11월중 공포하여 시행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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