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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철도기관사 및 안전전문인력 양성으로 철도안전관리체계 확립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철도안전팀 2007.11.07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철도안전운행 핵심종사자인 철도차량 기관사와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현장에 종사하는 전차선.신호.궤도분야 안전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있다고 11월 6일 밝혔다. - 철도차량운전면허제가 ’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기존기관사에 대한 운전면허 인정 경과조치가 ’07년 6월 30일 만료되었으며, 기관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함. - ‘철도차량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체검사.적성검사를 거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함. - 철도차량운전면허제도와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제도를 통해 위기상황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철도건설 및 유지보수시 공사 안전사고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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