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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참여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제시하고 실천한 최초의 정부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국민임대기획팀 2007.11.07 2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11월 7일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9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 개정안이 당초와 달리 유효기간(2012년)이 존치되어, 13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에 제동’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참여정부는 주거복지지원 로드맵(´03.5)에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 지불능력이 취약한 계층(소득1분위)에게는 소형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자가주택 구입 능력이 취약한 계층(소득2∼4분위)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집중 공급(´06년말 47.6만호)하고 있음. - 1.31 대책에서 선진국 수준(20%)으로 임대주택 재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13~´17년까지 50만호, ´18~´27년까지 50만호 추가 건설할 것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2년까지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정 보류한 것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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