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1월 7일자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의 ‘9월 국회를 통과한 국민임대특별법 개정안이 당초와 달리 유효기간(2012년)이 존치되어, 13년 이후 국민임대 공급에 제동’이라는 보도에 대해 해명하였다. - 참여정부는 주거복지지원 로드맵(´03.5)에 따라서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대료 지불능력이 취약한 계층(소득1분위)에게는 소형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자가주택 구입 능력이 취약한 계층(소득2∼4분위)에게는 국민임대주택을 집중 공급(´06년말 47.6만호)하고 있음. - 1.31 대책에서 선진국 수준(20%)으로 임대주택 재고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민임대주택을 ´13~´17년까지 50만호, ´18~´27년까지 50만호 추가 건설할 것이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2년까지 충분한 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정 보류한 것이며, 국민임대주택의 추가건설이 필요없다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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