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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 에너지자원정책팀 2007.11.08 4p 보도자료

산업자원부는 11월 8일 난방용 에너지 세제개편 및 에너지 복지관련 예산의 지원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08년 1월부터 등유판매부과금(23원/ℓ)을 폐지하고, 등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대폭 인하(134→90원/ℓ)하여, 난방비 부담이 현저히 완화될 것임. -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보일러 교체.단열사업 등 에너지 시설 효율개선 사업으로서, 2007년 예산으로 100억원을 지원하여 2007년 9월말 현재 16천가구의 난방시설 개체를 추진 중이며, 2008년도에도 금년대비 20% 증액된 120억원을 지원, 17.5천가구를 지원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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