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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시장친화적 외환거래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환제도 개선방안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 외환제도혁신팀 2007.11.08 58p 정책해설자료

재정경제부는 11월 8일 현행 규제위주의 외환거래 패러다임에서 시장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 외환자유화 계획(’06.5)을 당초 약속한 대로 ’09년말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일반국민, 기업, 금융기관, 외국인투자가 등 거래참여자의 불편이 없도록 외환거래시스템의 Software를 선진화한다고 밝혔다. - 시장친화적인 외환거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내외국인의 국경간 거래편의를 한층 더 제고하고, 한국 금융기관의 국제.외환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함. 외환당국은 거래촉진과 시장 교란요인 최소화에 중점을 둠. - 일반국민’은 연간 5만불까지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못하더라도 구두증빙만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으며 , 구두증빙이 허용되는 연간 5만불 범위내에서는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업’은 연간 수출입 실적 5천만불 이상일 경우 거래증빙서류 없이 무역대금을 지급.영수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자통법 시행 등 금융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금융투자회사 등의 외환업무범위가 확대되는 등의 이점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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