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을 11월 9일 개정.고시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행 어선표지판 부착 제도는 각 시.도 및 시.군 지역별로 지정된 고유 약호를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최초 어선등록시 부여받은 어선번호를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타 지역에서 어선을 구입하거나 이주하는 경우에도 기존 표지판을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종전에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어장관리선은 어선표지판을 부착하도록 확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과 어장관리선 지정을 취소처분 받게 됨. - 전국단위 표지판 부착시기는 어업인 불편 최소화를 위해 향후 5년 이내에 어업허가 갱신시에 교체부착할 수 있도록 유예하였다고 밝혔으며, 새로 어선표지판 부착대상이 되는 어장관리선은 향후 1년 내에 부착하되 어업허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에 대한 표지판만 부착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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