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저렴한 골프장 공급 추진' 관련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 2007.11.09 2p 보도자료

재정경제부는 11월 9일자 이데일리 인터넷의 ‘저렴한 골프장 시범사업 추진’에 대한 기사와 관련하여 해명하였다. - 농지출자 방식의 골프장 건설을 포함하여 관광레저형 산업 등에 농업인이 농지를 출자하는 방식으로 개발에 참여할 경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구체적 감면조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것임. - 농지 출자 방식의 골프장 시범사업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1~2개 추진할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까지 사업추진기관이 마련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