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5~28일 전국 5개 권역에서 국제결혼중개업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소비자 보호 증진을 위한 국제결혼중개업 건전화 교육을 실시한다. - 결혼중개업은 자유업으로 전환('99.2)된 이후 상업적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한 인권 및 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조기제정 추진과 함께, 건전한 국제결혼중개문화 조성을 위해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임. -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07.8.17) 및 미 국무부 인신매실태보고서('07.6.11) 등 국제결혼중개업의 중개행위에 대한 국내.외의 여론을 소개하고 집단맞선, 인종차별적 광고 등 국제적 마찰 우려가 있는 영업 관행의 개선을 유도할 것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