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건축물 공사기간에 따라 건축물을 준공할 때까지 내거나 일부를 분할하여 납부해도 된다’는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 11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한 후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변경 등으로 준공시점에서 부담금을 다시 정산해야 하는 등의 불합리가 해소되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축초기의 건축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됨.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와 국가산업단지인 제주특별자치도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하고, 종교시설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50% 감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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