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출생 후 만6세가 될 때까지 한국의 영유아는 누구나 총 5차례에 걸쳐 본인부담 비용이 전혀 없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11월 15일 밝혔다. -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올바른 영양관리 등 건강교육을 통해 영유아 시기별로 필요한 육아 지침을 제공함. - 검진 시기는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총 5차례로, 검진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가급적 예방접종 시기와 일치하도록 구성함. -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고자하는 대상자는, 11월 12일부터 각 가정으로 발송되는 건강검진표를 통해 각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한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해야 함. - 4월에 만40.66세 대상으로 도입되었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이어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건강검진의 대상에 포함하여 건강형평성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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