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분리된 별도의 ‘자활급여법’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일할 능력은 있으나 바로 취업이 어려울 정도로 근로능력이 낮은 빈곤층에게 생계비 형태의 직접적인 현금지원보다는 가급적 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여 탈빈곤과 빈곤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행 기초법에서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되, 근로능력있는 수급자 및 빈곤의 진입과 탈출을 반복적으로 하는 ‘반복빈곤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 실업 수급자에게 직접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양육.간병 등으로 일하기 어려운 빈곤가구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업 중이나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는 빈곤층에게도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훈련 등을 추가하여 제공함. - 빈곤 진입-탈출-재진입으로 나타나는 빈곤의 동태적 특성을 반영하여 빈곤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따라 ‘자활역량급여’, ‘경제활동급여’, ‘자활부가급여’ 등으로 나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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