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1월 13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매규제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자율적인 도매제공 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도매제공에 관한 차별행위 등을 금지’함. - ‘도매제공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는 대신 전기통신사업의 신규투자가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약관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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