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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자원순환국 산업폐기물과 2007.11.14 4p 보도자료

환경부는 그간 건설폐기물의 해당여부가 모호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13일 입법예고 하였다.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삭제.정리하였고,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명확히 함. -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함. - 향후 입법예고(11.13.~12.2)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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