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그간 건설폐기물의 해당여부가 모호했던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11월 13일 입법예고 하였다. -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및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용역이행실적 신고절차 및 공시시기” 등 관련 조항 삭제.정리하였고, 대부분의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폐타일, 폐보드류, 폐도자기, 폐판넬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하여 명확히 함. - 토양오염우려가 없는 ‘단순 파쇄.분쇄시설’의 경우,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 이외에 불투수성의 재료로도 포장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바닥시설 설치기준을 완화함. - 향후 입법예고(11.13.~12.2)에 따른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