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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이륜차의 보험가입률 제고방안 추진내용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 2007.11.12 7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이 7월 이륜차의 보험 미가입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손해보험업계에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방안’을 12말까지 마련토록 지도함에 따라, 현재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이륜차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11월 12일 밝혔다. - ‘이륜차의 사고위험도 차이에 따른 보험료 차등’을 두어, 무사고 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고, 이륜차의 사용용도, 배기량, 연령대별 보험료 차등을 적용함. - ‘이륜차의 보험가입 확인스티커를 제공’하고 뒷면 번호판에 부착토록 함으로써 이륜차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식별이 보다 용이해짐. - ‘이륜차의 특성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여, 자기신체사고중 소액손해면책(미보상) 상품을 판매하고, 자기차량손해중 차대차 충돌사고만 보상하는 상품을 판매하며, 자기차량손해중 자기부담금 한도금액을 확대함. - ‘이륜차의 보험가입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연중)’하고, ‘회사별 손해율 실적에 따른 보험료를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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